경찰, 만취 이유로 당일 조사 않고 돌아가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낮 1시 30분쯤 서대문구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유인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당시 집에 가던 피해자에게 “같이 라면 먹자”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다. 피해자가 달아나려 하자 A 씨는 피해자의 목에 팔을 둘러 뒤로 젖히고 다시 아이의 어깨를 두르리는 등의 위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건너편에 한 행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자신을 쫓아오려던 남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피해자 부모는 A 씨가 팔을 풀고 어깨를 툭툭 두드린 건 건너편 행인을 보고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밤 8시 30분쯤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는데 A 씨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 다음날에도 A 씨가 만취했다는 이유로 조사 날짜를 잡지 않았다. A 씨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긴급체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피해자에게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23일 A 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에 “아이가 예뻐서 토닥거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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