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장악 ‘협박’, ‘노조가입 강요’
이 자리에는 노동부, 공정위, 경찰, 노동계가 참석했다. 노동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갖가지 유형을 상세히 밝히며 강력한 법질서 위반 단속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운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업무방해 및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가입 강요 등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 있어 논란이다. 바로 송도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인 A건설 현장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송도 A건설현장을 장악하고 건설기계 10대를 투입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건설기계 일반사업자의 굴삭기 1대가 들어와 작업하는 것까지 빼앗기 위해 민노총 가입을 강요하고 현장을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은 대다수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노조원으로 가입한 후 집단행위를 일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대담하게도 현장을 협박하고, 노조원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자를 노동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한다.
A건설에 일하는 관계자는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관계자가 현장에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월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곳 현장만 시끄럽게 하는게 아니고 부산진구 양정 GS건설처럼 부산, 경남, 울산의 A건설 현장에 건설기계를 세우는 실력행사를 통해 압박을 할 수 있다”고 협박 받은 사실을 밝혔다.
A건설 현장에 일하는 건설기계 사업자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법을 어기면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민노총에 불법으로 가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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