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 알리겠다”고 하자 무자비 폭행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8월 28일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 B 씨(당시 35세)를 2시간 30여 분에 걸쳐 2200여 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 씨가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이 사건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B 씨는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 씨에게 빌기만 했다. B 씨는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목검 등이 있었지만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폭행한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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