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변호사법 제1조를 거론하며 “‘인권변호사’는 이상한 말이다.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인권 옹호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인권변호사라더니 고작 (흉악범인) 조카변호사였냐?’는 국민힘당의 비방은 뭐랄까 무지하고 유치하고 졸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방이든, 비난이든 좀 사리에 맞게 하면 좋겠다”며 “뭐 워낙 상식과 지각이 없는 자들인 줄은 알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의 1, 2심 변호를 맡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