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통고에도 집회 강행…“집시법·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날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 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에게 즉시 출석을 요구하고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2만 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궐기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필수·공공 서비스 일자리 확보 △사회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 △비정규직 차별 철폐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공공 중심의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수용 등 7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본부들은 총궐기에 앞서 이날 오후 1시께부터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공공기관본부는 서울 도심, 교육공무직본부는 종로구 시교육청 인근, 민주우체국본부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사전대회를 진행했으며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은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공공운수노조가 신고한 집회 인원이 499명을 초과하면서 총궐기를 불허,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현재 정부 방역 수칙에 따른 집회 인원은 499명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전날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집회금지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공공운수노조 측은 총궐기를 강행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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