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지난 23일 도시철도 해운대역에서 해운대적십자회와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퇴근 직장인들에게 접종 독려 홍보 전단지와 마스크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악성민원 대응 ‘소속 직원 보호 조례’ 제정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조례는 부산시 구(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한 첫 조례로 11월 25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을 보호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구청장은 해운대구 직원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확충, 심리상담과 의료비,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구 통계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사례는 2019년 24건, 2020년 56건, 2021년 상반기 기준 158건으로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악성 민원에 따른 고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본 조례를 통해 구 소속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민원인 또한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해열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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