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혐의 빼고 ‘협박’만 부각해 입장 발표…“2차 가해”
2일 A 씨는 입장문을 내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박초롱 측에선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22일 박초롱 측이 A 씨의 검찰 송치 사실을 알렸을 때, 일요신문은 A 씨와의 통화를 통해 "명예훼손은 무혐의 불송치됐고 협박 혐의는 기소의견 송치되긴 했지만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은 바 있다. 당초 박초롱 측이 A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협박)로 고소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명예훼손 건은 언급하지 않은 채 협박만을 부각시켰다는 것이 A 씨의 지적이었다.
A 씨는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명예훼손죄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박초롱의 변호사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 뿐"이라며 "과거 학폭 사태에 관해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그러면서 "학폭이 허위사실이었으면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부터 기소 처리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라며 "왜 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11월 22일 박초롱 측의 공식입장이 나온 뒤 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 불기소의견서와 기소의견서를 요청해 이를 증거로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저는 학폭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박초롱 측은 A 씨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박초롱이 이를 말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주장은 명예훼손죄에 관련해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 받은 불송치결정서에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결정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당시 현장 및 주변에 있었던 (증인)은 박초롱이 피의자(A 씨)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일시, 장소, 현장에 있었던 일행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위 여부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박초롱이 학창시절 친구들을 데리고 와 저를 둘러싸고 행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저를 괴롭히고 있다"며 "진실된 사과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되려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있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K양 등 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강경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초롱의 소속사는 지난 4월 1일 A 씨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가 사실이 아닌 폭행과 사생활 등의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는 게 소속사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A 씨는 같은 달 5일 언론에 구체적인 폭행 피해 사실을 밝힌 뒤 "학폭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 박초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으면 지난 날의 상처가 없어질까 고민하다가 개인적으로 박초롱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것이 오히려 제가 '허위사실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 로 조사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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