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구속돼 검찰 송치…강서구청 “재판 결과 나오는대로 징계 수위 결정”
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1월 15일 살인 혐의로 서울 강서구청 소속 A 씨(26)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6일 새벽 3시께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 씨(26)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로 B 씨와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강서구청은 A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대로 당연 퇴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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