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남성 탈의실에서 몰래 방송한 A 씨 상대로 경찰 검토 중
A 씨는 3일 오전 3시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를 허위 신고로 판단했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A 씨는 경찰이 철수하자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남성 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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