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기관은 전화로 개인 정보 요구하지 않아”
피해액도 9월 112억 원에서 10월 135억 원, 11월에는 148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는 물론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전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라고 알렸다.
또 최근 검찰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범죄 등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한 결과로 기관사칭형 범죄는 9월 387건에서 11월 70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그동안 범행의 주요 기망 수법이었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등 대출사기형 범죄 발생은 별다른 변화 없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변화된 주요 요인은 대출사기형 범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악성앱 등 각종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차단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끼문자나 악성앱 없이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편취가 가능한 기관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로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은행예금과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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