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충분한 이해 후 신중히 결정해야”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2만 161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1월말 2783건 대비 7.8배 증가한 수준이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 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다.
다만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에 한해서는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 경험과 손실 감내 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소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증권사로부터 듣고 이해한 후 등록을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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