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씨는 두 달 뒤 해당 토지를 B 씨로부터 ‘사들이기로 했다(매매예약)’며 2년 6개월간(2008년 6월 13일~2010년 12월 15일)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어 최은순 씨는 김 씨의 가등기권이 말소된 지 불과 1주일만인 2010년 12월 22일 동업자로 알려진 김 아무개 씨가 소유한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1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최 씨는 2015년에도 B 씨와 김 씨 소유 3개 필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 80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근저당은 현재 말소되지 않았다.
현안대응TF는 사실상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모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소유자도 아닌 최 씨가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역시 최 씨가 실소유주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친인척과 동업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 한 수법”이라며 “배우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사생활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아님에도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최순실의 차명재산 228억 원을 찾아내고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가 MB임을 밝혀낸 차명재산 찾기의 달인이고, 윤 후보를 돕는 수많은 검찰 출신 인사들도 수사에 잔뼈가 굵은 만큼 이 5개 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양평군 5개 필지를 비롯한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