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진료·약국 의약품 구입 등으로 확대…사용기한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 의약품 구입 등으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으로 제한돼 왔다.
사용기한도 늘었다.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기존 신청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2008년 2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임홍규 기자 bentu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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