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소송’ 패소…항소 포기
강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두고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러한 오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항소 절차를 포기하고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강 원장은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전형 일정에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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