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를 넘기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가 늘고, 현장 방역수칙 이행도 저하,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한 조치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조정한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하다.
1·2그룹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3그룹 등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오후 10시까지다.
단 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모임·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50명에서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 중 선택이 가능하며, 돌잔치·장례식장은 4㎡당 1명 그리고 모임 행사 기준을 적용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 및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충분한 3차 접종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한다.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며, ‘소상공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매출감소 판단 후 내년 1월 방역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이 전국적 확진자 급등, 위중증·사망,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잠시 멈춤이 최대한 짧게 끝나고,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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