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혐의’ 무죄판결… 검찰 구형보다 형량 낮아져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0월 8일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가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보복 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군검찰은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내용에 포함했다.
장 중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는데, 재판부에서 이런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장 중사는 지난 3월 초 부대원들과 저녁을 먹은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고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고 이 중사는 성추행 뒤 부대 내부에서 피해를 호소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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