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먼저 둔기 들었나’ 주장 엇갈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 경찰서는 20일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앞서 2월 9일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 씨의 집을 들어가려다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 씨는 체포 뒤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범행으로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가 휘두른 둔기는 조 씨의 집 안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둔기를 누가 먼저 들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조 씨는 “A 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한 반면, A 씨는 “둔기를 먼저 든 것은 조 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 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A 씨에 대해 “A 씨가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했다”고 했다가 이후 “누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계속 두드려 경찰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둔기를 먼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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