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간 인사 운영 업무 협약식이 21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21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인사 운영 업무 협약식을 열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1/1221/1640069105644150.jpg)
그 밖에 인사 운영 전반의 포괄적 사항은 각 기관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양 기관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장상수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 의회 위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와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시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대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의회의 인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