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과 방역물품 구매비용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약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오는 27일 1차 지급을 받는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재난지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지원 기준이나 일정,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2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된다.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업체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
중기부는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 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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