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대장동 ‘4인방’ 모두 재판행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했던 정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거액의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모지침서를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3일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정 변호사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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