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는 지난 1월 23일 자정쯤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년간 사귄 B씨(41)를 얼굴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2시간 30분간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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