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시복지재단 직원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 5분경 김해시 흥동 왕복 6차선 장유방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도주했다.
이후 명법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뒤에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내고 또다시 달아났다. 당시 2차 사고로 차량 뒷좌석 탑승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발생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특히 검찰이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4년 더 높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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