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문재인 정부 ‘촛불과의 약속’ 확인해달라”
24일 법무부의 신년 특별사면‧복권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며 “각종 범죄사실이 사실로 드러나 22년형을 선고받았고 2039년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이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해당 청원글은 25일 오후 1시 현재 2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
12월 24일 새벽 3시,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1면)로 박근혜 씨가 사면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관련링크 1번).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이에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각종 범죄사실이 사실로 드러나 22년형을 선고받았고 2039년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박 씨에 대한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다시 한번 ‘촛불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하나,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하나, 임기 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바랍니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과 *****는 박근혜 사면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바랍니다.
하나, 아무리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도 역사와 법치주의 앞에서는 일개 국민에 불과하며, 헌법이 보장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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