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GB +1Mbps 요금제’, 제한용량 소진 시 최대 속도가 1Mbps
2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SK텔레콤이 표시·광고공정화법을 위반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관 전결 처분은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 사무처가 위원회 심의에 넘기지 않고 직접 재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 +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이는 제한용량인 10GB까지는 5G 속도로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10GB가 소진되면 1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해당 요금제에서 제한용량 소진 시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라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즉 SK텔레콤이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도 같은 형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SK텔레콤과 달리 제한용량 소진 후 속도 저하를 제대로 표기했다고 봤다. 다만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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