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이 드라마 내용 맹목적으로 믿지 않을 것”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세계시민선언 측이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설강화'는 이 같은 논란으로 방영 전과 후 두 번에 걸쳐 방영 중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두 건 모두 공식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대중들은 '설강화'의 촬영을 지원하거나 협찬한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항의와 보이콧을 이어가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JTBC 측은 특별 편성으로 연속 3화를 방영하는 등 '강행돌파'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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