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없이 김치류 수개월 간 불법 유통해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연기자 출신 대표 A 씨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 소재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월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해당 식품업체는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류를 수개월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CCP 인증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며, HACCP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업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체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펼쳐 위법 사실을 적발한 뒤 관할 자치단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지난 11월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한편 업체 대표 A 씨는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한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한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0년대 부터는 고향인 여수로 내려와 김치를 주력 상품으로 한 식품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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