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대출 채무 조정 기준 개선 움직임 활발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기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 대출 신용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내년 2월부터 협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이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보증기관들이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 채무 상환 및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보증기관 신용회복지원 간담회에서 “그동안 보증부 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보증부 대출이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 지원의 적극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금융사는 그동안 신용회복제도 개선으로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에 따른 다양한 채무 조정이 가능했지만 보증부 대출은 부실채권 처리 과정이 복잡해 개인 사정에 맞는 채무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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