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화장실 방치→숨진 아기 의류수거함에 버려…1살·3살 아이들도 ‘방임’ 학대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 19일 오후 5시20분께 오산시 궐동의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의 시신은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헌옷을 수거하던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인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판단, 의류수거함 일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 자택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생명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영아살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8일 경남 창원에서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정밀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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