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5세 여아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요까지…3년 여 동안 이어져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그의 어머니이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B 씨(56)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양천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A 씨의 범행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여 동안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만 4세~5세로 알려졌다.
A 씨는 학대 행위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 아동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B 씨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다.
A·B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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