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억 여 원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로 부정거래…3년 반만 상장폐지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코썬바이오 전 회장 A 씨(69)와 전 대표이사 B 씨(61)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전직 부사장 C 씨(56)와 코썬바이오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회사 전현직 경영진 2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매출액 300억 원가량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유상증자·주식 교환 등 부정거래로 총 6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6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코썬바이오는 2016년 12월 코스닥 상장됐으나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약 3년 반 만인 2020년 7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긴급조치 요청을 접수해 코썬바이오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월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A 씨의 횡령 및 범행을 확인해 추가 구속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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