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아무개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880억 원 규모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 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며 “지난달 말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 거래는 이날 오전 8시 35분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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