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27년 3월 10일까지 연장 가능, 경호처 관계자 “구두로 (연장) 얘기가 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은 퇴임일부터 5년까지 경호를 받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 요청이 있고,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구두로 (연장) 얘기가 되고 있다”며 “서면 요청 (등)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월 10일이면 박 전 대통령 경호가 만료되지만, 박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 1차 연장이 가능하다. 고령 등의 이유로 5년 범위 내에서 경호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027년 3월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신청 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2021년 12월 30일 밤 12시에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이 이뤄졌다. 의료진 소견에 따라 2월 2일까지는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 받았지만, 사면으로 남은 형기(17년 3개월)와 벌금(150억 원)은 모두 면제됐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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