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비료 처리시설 개선명령 불이행 폐쇄요건 충분불구, 미온적 행정조치 반복
3일 임실군에 따르면 임실군 신평면 대리에 소재한 농업법인 D비료는 계분(닭똥)을 재활용해 퇴비와 비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시설인데도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아 악취와 침출수를 배출, 2016년 이후 19차례의 조치명령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D비료의 2016년 이전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 공장 밖 야외에 계분과 퇴비를 적재한 것으로 확인돼 악취와 침출수 배출행위가 최소한 14년 이상 지속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에 다르면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 신고해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가축분뇨와 퇴비 등이 빗물이나 지표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 시설이나 유출방지턱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약품 등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해야 된다. 퇴비 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재활용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가축분뇨 처리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D비료의 재활용시설은 설치·운영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아 악취와 침출수 배출로 악취 피해와 함께 공공수역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임실군은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침출수 유출과 관리대장 미기록, 가축분·퇴비 보관 부적정 등에 대해 4차례 형사고발 조치했다.
2018년 7월 재활용시설 시설 설치 운영·기준 이행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자 형사 고발했고 다시 같은 해 9월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현재까지도 D비료는 기준에 맞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임실군은 D비료의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형사고발을 반복했으나 시설 폐쇄나 공장 가동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원인행위를 차단해야 함에도 미온적인 행정처분으로 오히려 불법행위를 상습·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을 낳았다.
여기에 임실군이 반기별로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하도록 돼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규정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D비료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비료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침출수로 인해 공공수역이 오염됐던 원인이 부적정한 행정처분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해당 요건이 충분한 만큼 하루빨리 D비료를 폐쇄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실군 관계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 한 번 보다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혀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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