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8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문자로 통보해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영장과 달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제공 받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서 수사기관이 관행처럼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수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자와 그의 가족,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요청해야 이를 알 수 있는 구조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통신자료의 주요내용, 통신자료의 제공일 등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해당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를 강화했다.
권명호 의원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과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조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상의, ‘2022년 신고대비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 실무교육’ 개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회원사의 효율적인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1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웨비나 기반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2022년도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날 강의는 국제세무법인의 허성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익금 및 익금불산입 항목과 세무조정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세무조정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등 세무조정 및 신고납부 업무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례중심의 실무형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상의 유의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요령 등 기업의 결산과 세무조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법인결산을 위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명확한 이해와 실무능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본 강의는 매년 12월 법인결산 후 법인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개최함으로써 실무자들이 개정 법인세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교육은 울산상공회의소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 ‘중대대해처벌법’ 시행 준비 만전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중대재해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필요한 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 ·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점검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점검 등이다.
중대산업재해는 △기술지도 계약 체계 여부, △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착용 상태,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설치 상태, △이동식 비계,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안전조치 상태, △철골 지붕 작업시 추락 보호망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상태, △용접 등 작업시 환기,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조치 상태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기관 업무 협의회 개최,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부서와 산하기관,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예상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2021년 11월 30일 기준)은 교량(389개소), 터널(46개소), 건축물(254개소) 등 총 1002개소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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