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부인 측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 홍 모 여인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모 언론이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 부인이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는 보도 이후 지역에 알려졌고, 이에 대해 김 시장 부인 측근이 어떤 공작 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 행위가 있었는지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고발장을 낸 10일 오전 11시 목포경찰서 현관 앞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며 “목포시장 배우자는 직접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홍 모 여인이 주변 사람에게 목포시장 배우자를 소개해 달라 부탁하여 소개를 받고 (목포시장)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만남 후 홍 모 여인이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밥을 많이 샀으니 금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포시장 배우자는 “지난 2014년 모 군수 배우자가 공작에 의한 기부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들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금품을 요구했던 홍 모 여인이“임으로 사용한 남편 명의 신용카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며 “목포시장 배우자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점을 토로하자 고충을 인지한 주변 인사가 무마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작 주장 배경에 대해 이상열 변호사는 “홍 모 여인이 금품을 받고 바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점과 선관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자료 배포 후 선관위에서 밝히지 않은 신상이 목포시장 배우자로 거론된 모 언론 기사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전남도선관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모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 씨와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배우자 기부행위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당선무효 예외를 둔다. 하지만, 유도죄를 범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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