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제보에 따르면 하나원 부서장 A 씨는 과거 같이 근무했던 직원 B 씨를 한 달에 5~7일만 출근하게 했다. B 씨는 최근 수술을 받아 근무가 어려웠는데 A 부서장이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 업무 없이 명목상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B 씨는 9월과 10월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를 번갈아 사용했다.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은 병가를 냈고, 병가가 끝난 11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다시 재택근무 등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제보자는 A 부서장이 10월 4일부터 B 씨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없이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이 외부기관에 발각될까봐 12월 말 업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다"고 했다.
본지는 1월 11일과 12일 사실 확인을 위해 몇 차례 해당 부서에 연락했지만 A 부서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 취재해 달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통일부 대변인실에 해당 제보에 관해 묻자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주장과 별개로 B 씨가 재택근무, 연차, 병가를 연이어 사용하고,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당국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만 했다. 출근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
대변인실 담당자는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언제 감사 절차가 끝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한다"며 불명확한 답변만 했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 통일부가 사실 조사로 제보자를 색출해 징계하고 이번 일을 덮으려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보자는 “하나원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일하는 곳이다. 부정한 방식의 근무는 국민에 대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이들은 징계하고 B 씨에게는 휴직을 명령해 요양과 치료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통일부 하나원 부서장, 친한 직원 챙겨주기 꼼수 썼나?” 관련
본 신문은 일요신문 제1549호 및 일요신문i 홈페이지에 “통일부 하나원 부서장, 친한 직원 챙겨주기 꼼수 썼나”라는 제목으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하나원) 직원 B씨가 부서장 A씨로부터 근태와 관련해 부당한 특혜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직원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연가, 병가 등을 사용했다고 보도됐던 2021. 10. 11 ~ 2021. 10. 22 까지 기간 동안 실제 B씨는 일부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병가가 끝난 2021. 11. 27.부터 12월말까지 사무실 미출근(재택 등)이라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해당 기간 중 8일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추가로 직원 B씨는 “부서장 A씨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통일부 내부 감사 결과 근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