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종 채용 책임자인데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영주 부회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영주 부회장은 당시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장기용 전 부행장은 당시 인사담당자로서 채용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해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함영주 부회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조사 결과 비춰볼 때 검사 입증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함영주 부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라면서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지원자를)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 했고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함영주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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