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2개월 감형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1부터 2012년까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활동에 국정원 대북공작국 예산 5억 8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으로 불렸으며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 7000여만 원과 1만 달러가, 연어 사업에는 8만 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외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국정원이 정권수호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행위”라면서도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 안에서 원 전 원장의 주도와 지시로 범행이 이뤄진 점, 이 전 차장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의 불법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국정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차장의 예산 전용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 전 차장의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2011년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국외를 방문할 때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미행 및 감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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