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따르면 6% 정도, 현산 못 들어오면 분양 원금만…입주 예정자들 확실히 알고 판단해야”
입주 예정자들은 ‘건물이 무너졌고 바로 옆에 같은 회사가 지은 건물이 있다. 안전 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정말 안전하리란 믿음을 주기 힘들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현산은 망했다’는 글이 화제를 모았다. 글 내용을 요약하면 ‘2년 이상 공사가 필요하며, 입주 예정일이 늦춰진 만큼 현산은 입주 예정자에게 호텔 비용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고 가구 같은 물건 보관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현산이 늦춰진 기간만큼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연체료율 약 18%를 곱해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도는 얘기 중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현산을 상대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박재천 변호사(박재천 법률사무소)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입주 예정자를 더욱 고민에 빠트린다”고 말했다. 일요신문은 박재천 변호사를 만나 계약서를 토대로 입주 예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봤다.
―어떻게 공동소송에 나서게 됐나.
“최근 지인이 광주 화정 아파트 입주 예정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고민만 할 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 앞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앞으로 닥칠 상황은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해야 하는데 불분명한 정보가 돌아다녀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입주 예정자의 정확한 권리 보장 방안을 말씀드리고 선택한 분들의 빠른 권리행사를 돕고자 한다.”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은 무엇인가.
“입주 예정자들은 201동 외에도 나머지 동도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을 바라고 있다. 상식적으로 같은 회사가 지은 같은 건설 현장인데 거기 들어가 살 자신 있나. 정몽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퇴는 했지만 ‘안전 진단을 해보고 문제 있을 시 재시공’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주식도 폭락하고 있어 철거 후 재시공 외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 가능할지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입주해야 할 수도 있는데 예정자들의 입장은 어떤가.
“온도 차가 있다. ‘현산을 믿고 가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걱정돼서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어떻게 또 현산을 믿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르다.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화정 부지는 교통이 좋고 분양 받기 어려워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자리다.”
―그런데 현산은 수사와 행정 조치 등이 예정돼 있다.
“현산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 철거 시 붕괴됐던 학동 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용산에 있는 현산 본사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이렇게 학동 건과 화정 건을 합쳐서 1년 8개월 영업정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산의 건설업 등록 말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건설사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현산이 입주자들에게 아이파크 브랜드 변경도 고려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입주 예정자들도 상황이 이렇다는 건 고려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입주 예정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
“개인이 현산과 분양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 최우선으로 계약서 내용을 보고 각자 판단해야 한다. 현재 언론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도 나오고 있다. 먼저 분양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안 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입주 예정 시기를 맞출 수 없는 건 확실해지고 있다.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 11월이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지체상금이라고 손해배상을 예정해 놓은 게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가중평균여신금리가 있는데 이게 약 3.23%다. 여기에 가산금리 3%를 합치면 6.23%가 된다. 언론에서는 연 18%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최근 화제가 된 글에서는 지체 기간 호텔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다. 지체상금만 규정돼 있다. 손해배상 예정은 당사자 사이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위치도 좋고 어렵게 얻은 분양 기회인 만큼 믿을 수도 있다. 금리보다는 높은 만큼 지체상금을 받으며 현산과 같이 갈 수도 있다.”
―입주를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당장 불안하다고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계약서에 따르면 입주 예정일인 11월 말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입주 예정자들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원금, 이자, 지체상금, 총 낸 대금의 10%인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나온 권리이고 천재지변 때문에 입주가 늦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받아낼 수 있으리라 본다.”
―청약으로 어렵게 당첨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첫 주택 등 청약의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청약된 것을 말소시키게 돼 있다. 특별공급도 횟수 제한이 있지만, 예외 사유로서 적용 받게 된다. 포기하더라도 청약 관련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최악의 경우는 따로 있다.”
―최악의 경우는 뭔가.
“현산이 아예 현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경우다. 현산이 지금 국토부 장관 말처럼 아예 면허가 박탈되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현산이 현장에 못 들어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들어온다. HUG가 시행사 지위를 인수하고 시공사도 다시 지정해 진행한다. 만약 현산을 믿고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다가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HUG를 믿고 공사를 기다리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고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보상 내용은 과거 최초 선택 시점과는 사뭇 다르다.”
―현산을 두고 선택할 때와 어떻게 다른가.
“일단 HUG를 믿고 기다릴 때는 지체상금이 없다. 말하자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고 대출 이자를 본인들이 내면서 기다려야 한다.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현산과 해지할 때와는 달리 지체상금, 이자, 위약금이 없다. 분양대금 원금만 받아갈 수 있다.”
―입주 예정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송을 부추기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을 알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만약 결정한다면 입주 예정일부터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화정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도 자신의 계약서를 한번쯤 꼼꼼하게 읽어보고 스스로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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