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초등학생 A 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학원 승합차에는 운전자 이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양이 학원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이 문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원 승합차를 운전한 B 씨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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