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에서 징역 22년으로…재판부 “책임 회피 않고 참회”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오전 11시 45분에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B 씨를 확인했다.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알고 B 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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