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국가안전보장법을 통해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도록 명시하고 있고 군 출신이더라도 제대 후 일정 기간(7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