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통해 철저히 책임 규명할 방침”
노동부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재 채취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3명이 매몰됐다. 이후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세의 A씨와 55세 노동자 B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현장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관련기사
-
2022.01.22
22:57 -
2021.11.26
15:59 -
2021.11.13
14:27 -
2021.11.13
13:46 -
2021.10.29
11:13
사회 많이 본 뉴스
-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예정대로 25일에 사직서 제출"
온라인 기사 ( 2024.03.23 11:09 )
-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
온라인 기사 ( 2024.03.22 17:52 )
-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하나…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온라인 기사 ( 2024.03.25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