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생긴 개인 빚 갚으려 공금 횡령… 경찰 “횡령금 상당 부분 주식 투자로 손실”
강동경찰서는 2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수년간 주식 투자 등으로 생긴 빚을 갚고자 공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금을 처음 횡령할 당시엔 개인 빚을 갚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공금을 메우려 했으나, 투자 손실이 점차 커지면서 횡령 액수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7급 주무관 김 씨는 자원순환과,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쯤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가 짓고 있는 2000억 원 규모 고덕동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자금 보관 전용 계좌 대신 구청 명의의 부서 업무용 계좌 번호를 서울주택공사(SH)에 알려준 뒤, 해당 계좌에 세 차례에 걸쳐 약 115억 원가량을 전달받았다. 이후 이 계좌에서 하루 최대 5억 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옮겨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찾지 못했던 횡령 피해금 77억 원은 대부분 김 씨가 주식 투자 손실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추적팀의 조사 결과, 횡령금 상당 부분은 (피의자) 진술대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을 파악한 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 몰수 신청은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동산, 예금의 잔고 규모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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