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로 전 부인의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월 8일 밝혔다. 2월 6일 오후 11시쯤 A 씨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전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함께 있던 전 부인의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 부인의 지인 C 씨는 A 씨의 행위를 저지하다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C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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