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침입…충북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첫 사례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2년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헬스장에서 근무하던 트레이너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헬스장에 출·퇴근하는 모습을 몰래 숨어 지켜보고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시로 B 씨에게 연락을 했고, 심지어 B 씨의 주거지를 침입하기도 했다.
충북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벌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10월 21일 이전에 A 씨의 범행은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적용됐다.
고 판사는 “1년 이상 범행을 이어오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가 적지 않다. (A 씨는) 유사행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적 범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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