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미칠 수 밖에” vs “정당 가입 문제 없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장의 정당 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를 도와주거나 홍보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반 당원이 아닌 일정 부분 정당의 활동을 책임지는 당직자는 정당 업무를 보면서 불가피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씨는 2019년 1월 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 연합대장에 취임했으며 2015년 부터 단월면 산음2리 이장을 맡고 있다. 이 씨의 아들은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인턴으로 양평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6조에는 공무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대는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합대장 이 씨는 봉사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같은 당 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용문성당 로타리에서 주민들에게 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합대 차량을 이용하여 홍보용 피켓들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본지 2월 2일자 ‘양평군자율방범대 연합대 공용차량 사적이용 논란’)
#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이 씨 참석 추정 사진 논란, 이 씨 “참석한 적 없다”
또한 이 씨는 지난 해 12월 5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주최한 양평지역 운영위원회 회의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김 의원의 SNS에 공개되면서 이장이자 또 연합대장인 이 씨의 정치활동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씨의 연합대장과 이장 직 수행이 오는 3.9 대선과 6.1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오래된 일반 당원일 뿐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5일 김선교 의원이 SNS에 올린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 속 인물이 이 씨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한도 없다.”면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회의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 A씨는 “군 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으로서, 또 이장으로서 정당활동은 바람직 하지 않다. 결국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양평군은 연합대장 이 씨가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합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중지시키고 차량을 연합대 사무실이 위치한 양평읍사무소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다. 군은 각 지대별로 차량운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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