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상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31일 충북 충주시 소재의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가 ‘조금만 마시라’고 꾸짖자 이에 격분해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당시 91세의 고령이었다. 키는 145㎝에 불과했다. A 씨는 폭행 후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러다 2시간 후 매형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90세가 넘는 고령의 사람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상 알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강한 물리력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일까지 매일 어머니 집에 찾아와 보일러를 켜는 등 자식으로서 나름의 도리를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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