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이에게만 생활지원비 지금…유급휴가 비용 지원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향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택치료 일반화로 공동격리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을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종전에는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일 2만 2000~4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했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일부 조정했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하향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 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더욱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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