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월 21일 오후 11시 20분 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가스충전소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택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 상태로 택시를 몰고 500여m를 가다 갓길에 서 있는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B 씨는 택시에 연료 주입을 한 후 화장실에 갔다가 A 씨가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뒤를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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